기본예탁금 3000만원·매매단위 20좌 추진미 SEC, 신종 ETF 등록·공시 체계 재점검홍콩은 안전장치 강화···일본은 지수형만 운영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 문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해외 주요 시장의 규율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기존 규율의 적용 방식을 검토하고 홍콩은 기초자산과 거래 요건을 보강하는 반면, 일본은 지수형 상품만 운영하는 등 대응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신규 상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인다. 매매수량 단위도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은 금지하고 사전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면서 투자자 손실과 시장 충격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이들 상품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정해진 배율만큼 추종한다.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 거래일 운용 목표를 재설정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복리효과로 상품 수익률이 기초주식 누적수익률의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美, 공시·판매 규율 적용···신종 ETF 체계 재검토
이 같은 구조적 위험은 해외 상품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규율의 초점은 시장마다 다르다.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운용되고 있다. 운용사는 투자설명서에서 일일 목표수익률과 복리효과, 장기 보유 시 기초주식과 성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안내한다. 증권사가 상품을 추천한 경우에는 고객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하는 적합성·감독 의무가 적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30일 단일종목 전략과 높은 레버리지 상품 등을 포함한 신종 ETF(Novel ETF)에 기존 규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기존 등록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시장 의견을 요청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상으로 별도 규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신종 ETF 전반의 규율 체계를 검토하는 단계다.
홍콩은 안전장치 보강···일본은 지수형 상품만 운영
홍콩은 기초자산과 상품 운용 요건을 중심으로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지난해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홍콩에 상장된 초대형·고유동성 종목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기초주식은 시가총액과 거래 유동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용 배율은 하루 수익률의 2배 또는 마이너스 2배로 제한된다. 기초주식의 거래가 정지되면 연계 상품도 거래를 중단한다. 상품 운용사는 기초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거래 중단 등에 대비한 비상운영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증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돼 있지 않다. 일본거래소그룹(JPX)에는 닛케이225와 토픽스(TOPIX) 등을 추종하는 지수형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이 상장돼 있다.
주요 시장이 같은 위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특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만으로 투자자 손실과 시장 충격을 모두 줄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공시와 판매 과정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더라도 자기주도 거래가 중심인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특정 상품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내 시장의 수급 구조와 충격 흡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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