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준법감시 '레드팀' 역할 주문책무구조도 맞춰 CCO 권한 강화·관리 책임 구체화해외투자·광고까지 점검 확대···업계도 내부통제 재정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 관행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일부 영업점에서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까지 적발된 가운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21개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미비 사례와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증권사의 외형 성장에 맞춰 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영업 현장에서 나타난 투자자 보호 미흡 사례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을 두고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상품을 출시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심의 단계부터 위험을 걸러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준법감시부서가 상품 기획과 심의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레드팀(Red Team)'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책임 주체별 역할도 구체화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 신규 상품 제조·출시나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마련한 광고 규제 개선책의 현장 적용 여부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이달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책무구조도와 광고 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당부하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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