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리 오른다는데···'1000만원' 예금 깨고 갈아타면 이득일까

금융 금융일반

금리 오른다는데···'1000만원' 예금 깨고 갈아타면 이득일까

등록 2026.07.25 09:00

문성주

  기자

가입 1개월차 약 8000원 이익···6개월차 약 7만7000원 손해중도해지이율·남은 만기 확인해야···새 만기 연장도 기회비용

[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DB 우리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도 잇달아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기존 정기예금을 깨고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두고 금융소비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다만 신규 상품의 금리만 보고 서둘러 해지하기보다는 중도해지이율과 남은 만기, 자금 사용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12개월 고객적용이율은 연 3.20%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이 상품의 1년 금리를 연 2.90%에서 3.20%로 0.30%포인트(p) 올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쏠편한 정기예금' 1년 금리를 연 2.90%에서 3.20%로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주요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했다.

금리 인상 폭만 보면 1000만원을 갈아탈 때 얻는 추가 이자는 크지 않다. 0.30%p 높은 금리를 1년간 적용하면 이자는 세전 3만원 늘어난다. 일반과세 15.4%를 적용한 세후 추가 이자는 2만5380원이다. 이마저도 기존 예금을 깨면서 잃는 이자는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통상 예금 가입 당시 고객적용이율이 만기까지 유지된다. 이후 금리가 올라도 기존 계좌에 새 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로 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가입 당시 고객적용이율이 연 2.90%, 기본이율이 연 2.15%였던 1년 예금에 1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하면 가입 1개월 뒤 전액을 해지해 연 3.20% 상품으로 옮기면 비교 종료일까지 받는 세후이자는 약 27만1000원이다. 기존 예금을 유지한 뒤 만기 자금을 1개월 더 맡기는 경우에는 약 26만4000원을 받는다. 갈아타기가 약 8000원 유리하지만, 1000만원을 다시 1년간 묶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는 크지 않다.

단 위 계산은 갈아탄 예금의 만기일을 비교 종료일로 맞췄고 기존 예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뒤 남은 기간만큼 현재 공시된 단기 금리로 다시 맡기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다. 세율은 15.4%, 앞으로 금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전제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손실은 커졌다. 가입 3개월 시점에 갈아타면 기존 예금을 유지할 때보다 약 3만1000원 적게 받는다. 6개월 시점의 손실은 약 7만7000원이다. 만기를 한 달 앞둔 11개월 시점에도 기존 예금을 유지하는 편이 약 7만2000원 유리했다. 중도해지이율이 경과기간에 따라 높아져도 약정금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손실을 모두 만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만기가 다시 늦춰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입 1개월차 고객이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기존 예금보다 약 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새 예금의 만기는 갈아탄 날부터 1년 뒤가 된다. 기존 만기일에 전세금이나 교육비 등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자금이 추가로 묶이는 기간 자체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전액 해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인출도 따져볼 수 있다. KB Star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 1개월 뒤부터 해지를 포함해 계좌별 3회 이내에서 분할인출할 수 있다. 인출 뒤에는 100만원 이상을 남겨야 하며 분할인출액에는 가입 당시 기본이율이 적용된다.

갈아타기 여부는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보다 '기존 예금에서 얼마를 포기하나'와 '돈을 언제 써야 하나'에 달렸다. 앱에서 예상 중도해지이자를 확인한 뒤 새 예금의 만기일까지 자금이 묶여도 괜찮은지 따져봐야 한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만기를 기다린 뒤 새 금리로 재예치하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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