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케이뱅크, '사외이사→독립이사'로···상장사 지배구조 눈높이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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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외이사→독립이사'로···상장사 지배구조 눈높이 맞춘다

등록 2026.07.29 14:05

김다정

  기자

개정 상법 시행 맞춰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식에서 대북을 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상장식에서 대북을 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올해 코스피 입성에 성공한 케이뱅크가 기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면 개편하며 상장사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장 이후 주주사 중심의 이사회 멤버를 대거 교체하고 의장직을 분리하는 등 전열을 재편했다. 이어 이사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혁에 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개정 상법 시행일인 지난 23일자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단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규범 전반에 걸친 '사외이사' 명칭의 전면 교체다.

앞서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은 최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독립이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기존 사외이사 제도와 명확한 역할 차이를 지닌다. 개정 상법상 독립이사가 사내이사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사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회사 밖의 이사가 사내업무를 감시·감독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이사가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것으로 역할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3월 삼수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는 상장사 위용에 걸맞은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립 초기 주주사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연초부터 기존 이사회 멤버를 대거 교체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기존 11명 체제였던 이사회를 7명으로 축소하고, 설립 초기부터 성장을 주도했던 주요 주주사와 재무적투자자(FI)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에 금융업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했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경식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와 최종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재선임됐고, ▲이현애 전 NH선물 대표 ▲정진호 전 KB국민은행 DT(디지털전환)본부 부행장 ▲김남준 신한카드 멀티파이낸스그룹장 부사장 등 3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특히 정진호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신규 선임하면서 그동안 대표이사가 겸직하던 이사회 의장직을 전격 분리했다.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 외에도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ESG위원회 신설 등 체질 개선을 단행하며 상장사에 걸맞은 거버넌스 눈높이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들 사외이사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성공적인 상장 이후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거버넌스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독립이사 체제 안착을 통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경영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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