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진투자증권, 공매도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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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공매도 보고의무 위반···과태료 1500만원

등록 2026.08.20 16:26

이자경

  기자

2021년 보고대상 계좌 1개 누락···담당자 착오금융위, 지난 5월 과태료 부과···6월 납부 완료공매도 주문 정기점검·관련 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

유진투자증권 본사.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유진투자증권 본사. 사진=유진투자증권 제공

유진투자증권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위반은 2021년 발생했으며 당시 담당자 착오로 보고대상 계좌 1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의2다. 과태료는 지난 6월5일 납부 완료했으며 재발방지 대책으로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은 2021년 8~10월 발생했다. 당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계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계좌 1개가 빠지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규정과 유의사항을 유관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주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과 임직원 교육도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2021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올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제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위반은 아니다"라며 "관련 보고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점검과 교육 등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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