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개사 점검···121곳 행사 사유 형식적 기재중·소형사 사유 중복기재율 31.1%···대형사 11.6%KB·트러스톤 모범사례 공유···수탁자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의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성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행사 사유 기재 역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업무 담당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실시한 의결권 점검 결과와 구체적인 점검 기준, 주요 미흡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의안을 일괄적으로 불행사한 자산운용사는 50곳, 일괄 찬성한 운용사는 86곳으로 나타났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곳은 87곳,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곳은 68곳,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적지 않은 곳은 134곳이었다.
점검 대상 28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42.4%인 121곳은 주주총회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내용과 유형이 다른 안건에도 동일한 행사 사유를 일괄 기재한 비율은 대형사가 11.6%였던 반면 중·소형사는 31.1%로 더 높았다.
반면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갖추는 사례는 늘었다. 점검 대상 공모 자산운용사 67곳 가운데 전담조직을 설치한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 의사결정기구를 둔 곳은 36곳에서 40곳으로 증가했다.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도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내부 관리체계를 갖춘 운용사가 다른 운용사보다 의결권 행사와 공시, 주주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 사례도 공유됐다. KB자산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의결권 행사 내역 검증과 분석 업무에 도입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 검토 등에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주주권 행사 대상 선정부터 모니터링, 비공개 대화, 주주서한 발송과 의결권 행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주주활동 절차를 소개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며 "운용사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이를 현장의 운용문화에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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