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튜브·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공개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사 등 지정기초자료 제출 대상주기적·직권 지정 사유부터 재지정 요청까지 안내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 등의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이 다음달 도래함에 따라 마련됐다.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사 약 2600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약 100사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제출 요령,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기간과 방법, 재지정 요청 및 산업전문성 제도 등을 안내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와 주기적 지정기간에 흡수되는 직권 지정사유, 지정기간 연장선택권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 현황과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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