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신고서 '옥석 가린다'···충실하면 빨리, 부실하면 공개

보도자료

IPO 신고서 '옥석 가린다'···충실하면 빨리, 부실하면 공개

등록 2026.08.28 10:00

문혜진

  기자

충실 신고서 신속 심사···보완 미흡 DART 공개기관 의무보유확약 29.0%→77.7%로 상승11월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제도 도입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기재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한 신고서는 관련 사실을 시장에 공개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방안을 증권사들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관계자, 11개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초 증권신고서와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다만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다수의 보완이 여전히 미흡할 경우에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한다.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 수요예측 제도개선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수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제도개선 전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상승했다. 정책펀드는 같은 기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15일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봤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논의했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의 희망 가격과 물량을 파악해 공모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11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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