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현지실사 절차 강화특별심사팀 신설·집중심사제 도입손실률 20% 초과 동종상품 공시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공모펀드의 투자위험 공시와 심사를 강화한다. 오는 30일부터 고위험 펀드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투자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을 담아야 한다.
9일 금감원은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조치와 업계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통상 현지 금융회사의 선순위 대출을 끼고 국내 투자자가 후순위 지분에 투자하는 구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자산을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후순위 투자자는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을 수 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도 이 같은 구조로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액손실 사태 이후 해외 부동산펀드의 현지실사 절차부터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운용사가 현지 업체의 실사 내용을 직접 점검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서명도 의무화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오는 30일부터는 투자위험 공시 범위도 넓어진다. 해외 부동산·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3개를 기재해야 한다.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 발생일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도 강화한다.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복수 심사 담당자가 고위험 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현지실사 자체점검과 핵심위험 기재 여부뿐 아니라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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