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232만8000원으로 확정안전투자 강화로 건축비 구조 조정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4% 넘게 오른다.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를 강화하라는 정부 방침이 반영되면서 간접공사비가 크게 뛴 영향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직전 고시(7월 15일, 비정기 고시) 대비 4.07% 오른 ㎡당 232만 8000원으로 확정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이 정해지는데, 이 중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로도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 4000원에서 66만 3000원으로 9.77%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