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지난해 7월 사업자 신청9일 심사···다음 주 인가 여부 결정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사업자 예정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영업점 검사 등으로 관련 인가가 미뤄졌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수사·검사 경과 등을 보고받고 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현안들이 인가 심사를 중단할 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주 인가가 확정되면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에 이어 9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가 금융당국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상품이다. 인가가 확정되면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뉴스웨이 노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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