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논란"

보도자료

신라자산·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논란"

등록 2026.09.23 15:46

이은서

  기자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전·현직 임원 해임 요구

금융당국이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인가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되면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제재안을 의결했다. 회사별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신라자산운용은 인가받은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데다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각각 취소됐다.

업무보고서를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해 허위로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과태료 14억9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이 결정됐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제니스투자자문 역시 등록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최저 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 12억8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시장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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