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특허 2건 침해 인정···고의성은 부정판사 검토 남아 배상액 미확정···애플은 기술 차이 주장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적용한 햅틱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약 7조70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57억2000만달러(약 7조7000억원)로 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미국 특허 소송의 배심원 평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판사의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애플이 지급할 배상액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쟁점은 애플이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에 적용한 햅틱 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사용된 이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햅틱은 화면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이용자에게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유사한 감각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택션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특허 침해가 고의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침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애플은 평결과 배상액 모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N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애플은 자사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 직접 실시한 시험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됐으며,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애플은 배심원단의 노고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번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택션이 2021년 4월 제기했다. 소장 제출 이후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 약 5년 반이 걸렸다.
당초 1심 법원은 2023년 택션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해당 판단을 뒤집으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향후 판사는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bott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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