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국세 465조원 초과 전망···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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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465조원 초과 전망···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가능성

등록 2026.09.27 11:27

이병현

  기자

반도체 법인세 중간예납에 초과세수 50조원 이상 예상내년 추가세수 합산시 212조3000억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미래대응기금 재원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세입경정을 통해 늘려 잡은 국세수입을 추가로 웃도는 규모다.

추경 기준 올해 국세수입은 415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세수 50조원 이상이 더해지면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을 넘게 된다.

예상대로라면 종전 최대치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경신한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들어 세수 증가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진도율인 63.5%보다 2.5%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51조8000억원 걷혔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한 8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8조1000억원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증권거래세는 348.5% 증가한 8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계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82.5% 늘어난 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려면 8∼12월 국세수입이 191조4000억원을 웃돌아야 한다. 정부가 주목하는 변수는 8∼9월 세수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7월까지 집계된 법인세에는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나눠 낸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누적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과 98조2000억원으로, 합계가 245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기업의 중간예납 규모가 하반기 세수 실적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남은 다섯 달의 필요 세수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38조2800억원을 넘어야 하며, 이는 1∼7월 월평균 세수인 약 39조14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다만 세금은 세목별 납부 일정에 따라 유입 시점이 달라 단순한 월평균 비교만으로 연간 전망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수 확대 전망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보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이 기금을 한 해 단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고 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정부안에는 기금을 통한 투자 45조4000억원과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기금의 기본 재원으로 제시된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이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와는 구분된다.

이 추가세수에 올해 초과세수 50조원을 더하면 212조3000억원이 된다. 다만 이는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넣는다고 가정한 단순 합산액이며, 확정된 기금 조성 규모는 아니다.

정부는 초과세수 전액의 기금 편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 협의를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지방사업 집행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를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지방계정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비는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약 95%인 125건은 부처 요구 원안대로 예산안에 반영되거나 추가·증액됐다. 부처 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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