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 기업 대신 갚은 돈 늘고 회수액 줄었다···1~3년 구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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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기업 대신 갚은 돈 늘고 회수액 줄었다···1~3년 구간 76%↑

등록 2026.09.29 15:20

문성주

  기자

지난해 일반보증 대위변제 9.3% 늘고 총회수액 10.0% 줄어올 8월 1~3년 미회수 잔액, 2022년 말보다 75.8%↑신보 "관리 가능한 수준"···회수·재기지원 성과 함께 점검해야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일반보증으로 기업 대신 갚아준 돈은 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줄었다. 올해 8월에는 대위변제 후 1~3년 미만 미회수채권 잔액이 3조원을 웃돌았다. 보증 공급 이후 채권 회수와 채무조정 등 사후관리 성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의 지난해 일반보증 대위변제 발생액은 2조4362억원으로 전년보다 2079억원(9.3%) 증가했다. 총 구상권 회수액은 2786억원으로 311억원(10.0%) 감소했다. 기타계정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연간 실적으로, 기업이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지급한 금액과 회수액의 방향이 엇갈렸다.

미회수채권 가운데 대위변제 후 1~3년 미만 구간의 잔액과 비중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공개한 신보 제출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8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3년 미만 미회수채권 잔액은 3조2374억원이었다. 2022년 말 1조8416억원보다 1조3958억원(75.8%), 지난해 말 2조6543억원보다 5831억원(22.0%) 증가했다.

올해 8월 경과기간별 미회수 잔액 합계는 8조931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8.9% 늘었다. 이 가운데 1~3년 미만 구간의 비중은 22.4%에서 36.2%로 1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31.6%보다도 확대됐으며, 다섯 경과기간 구간 중 잔액이 가장 컸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위기대응을 포함해 연차보고서와 집계 범위가 다르다. 또 대위변제 이후 경과기간별 잔액을 보여주고 있어 동일 채권의 회수 과정을 추적한 자료는 아니다. 이에 특정 구간의 증가를 회수 실패율 상승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2022년 말과 비교하면 전체 잔액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3년 미만 구간의 확대 두드러진다.

오래된 채권의 관리 부담도 남아 있다. 올해 8월 기준 10년 이상 미회수채권은 1조3451억원으로 2022년 말 1조7048억원보다는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1조2433억원과 비교하면 1018억원(8.2%) 늘어 최근 들어 장기채권도 다시 증가했다.

회수환경 악화 속에 회계상 정리한 채권 규모도 커졌다. 연차보고서상 지난해 일반보증 상각 원금은 1조3738억원으로 전년보다 3210억원(30.5%) 증가했다. 상각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는 절차로, 채무 소멸과는 다르다. 신보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에 따른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회수환경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부실 증가가 금융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도 밝혀왔다.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정상화되면서 대위변제율과 부실률이 상승했다며 "현재 지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시 일반보증 운용배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위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와 재기지원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영업본부에 기업밸류업센터를 신설하고 특수채권 원금감면 대상의 대위변제 후 기간 경과 요건을 삭제했다. '2026년도 업무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권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상권관리시스템 개편과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담았다.

대위변제 증가와 회수액 감소에 대응하려면 늘어난 1~3년 미만 채권의 회수·채무조정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수를 통한 보증 재원 확보와 상환능력이 낮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경과기간별 회수 실적과 채무조정 이행·재기 성과를 함께 점검해야 사후관리 개선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위변제 후 1~3년 미만 채권 잔액이 급증한 만큼 이 시기를 회수와 채무조정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회수 실적 숫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자 재상환 및 재기 성공률을 함께 점검하는 사후관리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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