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률 넘어 불건전 거래 정황 반영 제언경보 단계 단순화·위험 사유 구체적 설명 필요신속한 과열 대응 위한 매매제한 유지 의견도
주가 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경보제도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 상승률뿐 아니라 거래 과정의 불건전 정황을 함께 살펴 경보 대상을 가려내고 직접적인 매매제한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투자자가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경보 사유도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건전증시포럼'에서 '시장경보제도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시장경보가 기업 부실에 대한 사전 경고와 과열 진정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자유로운 거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경보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운영되며, 경보 수준과 추가 요건에 따라 매매제한도 뒤따른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보 지정 종목의 재무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후 관리종목 지정이나 거래정지 등 부실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았다. 경보 이후에는 주가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불건전 거래와 무관한 종목까지 경보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상적인 가격 형성과 거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위원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이 경보로 위축될 경우 좋은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경보 체계 단순화를 제시했다. 세 단계의 경보에 지정예고까지 반복되면 거래 위축 효과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 상승률 등 수치만으로 작동하는 요건은 단기과열 완화제도와 기능이 겹치는 만큼 역할을 조정하고, 소수 계좌의 거래 집중 등 불건전 정황은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매제한 방식과 위험 정보 제공도 보완 과제로 꼽았다. 남 연구위원은 싱가포르 사례를 들어 종목별 검토를 거쳐 주가 급등의 배경과 특정 계좌의 거래행태, 당국 이첩 사실 등을 경보에 담는 방식을 설명했다. 경보를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절차와 연계하면서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토론에서는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경보 이후 가격 하락이 실제 위험을 포착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보 자체가 부정적 신호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보의 정확성과 투자자별 부담, 실제 불공정거래 적발·제재와의 연계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주가 급등을 위험 종목을 추리는 첫 단계로 활용하되 거래 집중도와 거래행태를 통해 추가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제도의 성과 역시 위험 종목을 놓치거나 정상 종목을 잘못 지정하는 사례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교수는 경보 운영을 유연하게 바꾸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종목 전체에 대한 매매제한 권한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 행위자를 개별적으로 가려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종목 단위의 제한은 과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경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직접적인 매매제한은 예외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의 특성을 고려해 경보 지정 요건과 매매제한·정보 제공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hjmoo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