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벤처 회수시장 돌파구 찾는 증권업계···"3년간 2조 세컨더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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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회수시장 돌파구 찾는 증권업계···"3년간 2조 세컨더리 투자"

등록 2026.10.08 17:21

수정 2026.10.08 17:41

노영현

  기자

"신규 자금 공급뿐 아니라 회수시장 역할도 중요"증권업계, 향후 3년간 세컨더리 투자 1조원 추진LP 지분 거래 확대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10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업계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노영현 기자10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업계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노영현 기자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자금 공급뿐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의 보유 지분뿐 아니라 펀드 출자자인 LP(유동성 공급자)의 지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세컨더리 시장이 회수시장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증권업계는 자기자본과 기업금융 역량을 활용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하며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의 2주차 후속 주간인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업계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벤처투자 및 회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증권업계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내 세컨더리 펀드 비중 5~8% 수준에 그쳐"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세컨더리 시장이 해외 시장 대비 아직 초기 단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컨더리는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등이 보유한 비상장기업 주식이나 펀드 출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가 사들이는 거래를 의미한다.

김희진 한국성장금융 산업금융3팀장은 "해외에서는 신규 벤처펀드 가운데 세컨더리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5~8% 수준에 불과하다"며 "LP 지분 세컨더리의 경우 관련 트랙레코드를 쌓아온 운용사도 국내 4~5곳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총 2조원의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들은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를 영위하고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각 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직접투자 방식으로 7000억원 규모 개별투자를 단행하며 이에 더해 15개 증권사들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 공동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도 약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이 앞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신규 자금 공급뿐 아니라 회수시장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증권업계가 자기자본 투자 여력과 구조화 역량,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세컨더리 시장의 새로운 투자 주체로 본격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컨더리 활성화로 LP 자금 회수 통로 넓혀야"

이어진 토론에서 자본시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벤처기업 지분의 회수뿐 아니라 LP의 자금 회수 통로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LP가 보유한 펀드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되면 펀드 만기나 IPO·M&A를 기다리지 않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LP는 펀드에 돈을 대는 출자자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연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옥형 유진투자증권 신성장전략투자실장은 "LP 지분이나 조합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투자 한도와 공정가치 평가 등 규제가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세컨더리 중간 회수시장에서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며 "조합 지분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관련 한도나 외부평가 요건을 완화하고 GP 동의나 규약 변경 등에 필요한 표준 절차를 마련한다면 BDC를 통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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