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셋톱박스 미반납 고객 잡는다"···지연 부담금 받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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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미반납 고객 잡는다"···지연 부담금 받는 SK브로드밴드

등록 2026.10.14 07:08

김세현

  기자

SKB, 셋톱박스 셀프설치 '지연 부담금' 제도 시행장비 반납·신규 설치 독려···"연체될 수록 금액 커져""부정 이용 문제 있어···기기 회수 반드시 이뤄져야"

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그래픽=이찬희 기자(제미나이 활용)

SK브로드밴드가 셋톱박스 미반납 및 장기 미설치 고객을 대상으로 지연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비 회수율을 높이면서도 미회수 장비의 무단 사용이나 부적절한 활용을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오는 19일부터 셋톱박스 셀프설치 지연 부담금 부과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셋톱박스 셀프설치 서비스 이용 시 신규 장비 개통 및 기존 장비 반납이 지연되는 고객들 대상으로, 셀프설치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연 부담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지연 부담금은 30일 경과 이후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된다. 셋톱박스 모델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셋톱박스 평균 이용료는 월 4400원 수준이다. 30일 이전까지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타사 역시 장비 미반납 등에 따른 비용 청구 규정을 두고 있다. KT의 지니TV는 셀프 개통 시 기존 사용 단말이 회수 대상인 경우, 14일 내 반납이 완료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으로 비용을 부과한다.

셀프 개통 서비스를 확대해 오고 있는 LG유플러스도 고객 책임으로 임대한 단말을 분실하거나, 서비스 중도 해지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셋톱박스 봉인용 씰을 훼손한 고객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기기 모델 가격과 사용 개월 수를 따진다. 장비가격은 손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개통 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월수를 계산한다. 사용 기간이 48개월을 넘으면 48개월을 적용한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은 고객의 셋톱박스 설치 및 기존 장비 반납을 독려하고, 장비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 설치기사가 방문하던 이전과 달리 셀프설치 가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과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또, 셋톱박스 장비 회수는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셋톱박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한 뒤에도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 혹여나 장비를 회수하지 않을 시 분실·도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회수되지 않은 기기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등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아울러 셋톱박스 회수는 사업자의 자산 관리뿐 아니라 비용 부담과도 직결된다. 회수 가능한 장비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향후 재사용이 어려워지고, 추가 장비 확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리의 책임이 오롯이 통신사에 있는 만큼 부정 이용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기기"라며 "부담금 제도는 (셋톱박스 미회수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 자체는 고객에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반납이 늦어지면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고객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사업자들에게도 원활한 사업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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