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장외 지분 매입서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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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장외 지분 매입서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

등록 2026.10.15 18:58

수정 2026.10.15 19:28

임주희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올해 장외에서 사들인 지분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주식 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사이언스 주식 총 939만7663주(13.74%)를 장외에서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입 전 신 회장의 지분율은 16.43%였다.

문제는 2월 거래 이후 이뤄진 7월 거래다.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명 이상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코리포항,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DXVX 및 3인 등 총 6명으로부터 지분 6.45%(441만32주)를 매수했다.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7일 임 회장의 배우자 홍지윤 씨와 세 자녀, 기타 3인 등 총 7명으로부터 5.27%(360만4,799주)를 추가 매수했다. 양 거래에서 미확인된 3명이 동일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차 매도인(6명)에 2차 신규 매도인인 가족 4명을 더하면 매도인은 최소 10명에 달해 법정 기준(10인 이상)에 저촉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개매수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법 제1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 2014년 한국토지신탁 사례에서도 유사 규정 위반으로 주총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바 있다.

처분 명령이 내려질 경우 신 회장 개인의 재무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1956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시장에 대규모 매각 물량이 출회돼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추가 담보 요구 및 반대매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측은 "대주주의 개인적 거래상황이라 잘 알지 못하고 회사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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