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출신' 78명 금융지주行···이찬진 "현행 규제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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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78명 금융지주行···이찬진 "현행 규제 실효성 한계"

등록 2026.10.22 12:28

김다정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지주 재취업 금감원 출신 78명금융회사 검사·감독 인맥 활용 가능성 지적이찬진 "공정위 수준 이상 내부 규제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78명이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피감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152명 가운데 금감원 출신이 7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외에도 보험사와 증권사, 법무법인 등으로 재취업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금융당국 퇴직자의 민간 금융권 진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봤다. 특히 금융회사를 직접 검사하고 감독하는 금감원 업무 특성상 퇴직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조계나 공정위의 전관예우 문제 못지않게 금융권에서도 전관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경력과 인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퇴직자 관리 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외에도 자체적인 전관예우 방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감원 역시 이에 준하거나 더 강화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찬진 금감원장도 "현재 퇴직 후 1년 동안 원내 출입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전화 등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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