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 총량 규제 '위헌' 공방···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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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 규제 '위헌' 공방···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중요"

등록 2026.10.22 12:31

김다정

  기자

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 적법성 도마에법적 근거 없는 사실상 강제 규제 지적이억원 "시스템 리스크 관리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불이익을 수반하는 강제적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대출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 가계대출 관리 방식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이후 일부 은행이 대출 상담을 재개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출이 풀렸다 잠겼다 하는 것은 금융 후진국의 모습"이라며 "대출을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 가서 호소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융 규제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권의 대출 관리를 자율적인 협의로 설명하면서도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협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출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제출한 보도자료에는 '페널티'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자율적인 협의라면 지키지 않았을 때 왜 페널티를 주느냐"고 반문했다.

대출 총량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로는 한국은행법을 거론했다. 한국은행법상 극심한 통화 팽창기에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 의원은 "금융당국이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은행권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역할에서 금융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별도의 감독기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은 영향력이 큰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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