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일정 맞춰 서둘렀다는 19일 답변 설명거래소 예비심사·금감원 신고서 심사 병행"15일간 위험 엄정 검토"···투자자 손실엔 송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심사를 서둘렀다는 자신의 앞선 답변에 대해 심사 절차를 병행하면서 전체 소요 기간이 짧아졌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상 심사 기간인 15일 동안 엄정하게 진행했다며 졸속 심사 지적에 반박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 기간 단축을 누구에게 요청받았느냐고 묻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에는 ETF 상장에 평균 62일이 걸리는 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 만에 상장 절차를 마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도 박 의원은 해당 수치를 거론하며 심사를 서두른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기존 답변이 거래소 예비상장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병행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통상 예비상장심사를 마친 뒤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접수하지만, 이번에는 예비상장심사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금감원에 신고서가 들어와 전체 절차가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15일 동안 상품 구조와 핵심 위험을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살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졸속 심사를 했다는 부분은 납득을 못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개인투자자 손실액 6조3130억원에 달한다며 당국의 책임을 묻자 이 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겠다고 답했다.
해당 손실액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거래 자료를 취합한 수치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포함한다. 상품 출시일인 지난 5월27일부터 8월14일까지 발생한 실현손실 2조3242억원과 평가손실 3조9888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정책적 필요성과 취지가 있었지만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저희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더 정교하게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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