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더 많이 번 죄···6조 손실 레버리지 옆에서 짐 싸는 ETF

오피니언 기자수첩

더 많이 번 죄···6조 손실 레버리지 옆에서 짐 싸는 ETF

등록 2026.10.28 17:23

문혜진

  기자

비교지수 92%p 웃돌아도···상관계수 미달에 상폐 기로레버리지는 재산권 고려···액티브는 선택한 전략 중단상환금 반환과 투자 지속은 별개···퇴출 기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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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30일까지 상관계수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달 3일 거래가 정지되고 4일 상장폐지된다. 27일 기준 설정 이후 수익률은 128.02%로 비교지수(35.84%)를 92.18%포인트 웃돈다. 순자산은 410억원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 1년이 지난 액티브 ETF는 순자산가치와 비교지수의 일간변동률 간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 상품은 7월31일부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같은 사유로 퇴출된 액티브 ETF는 5개다. 비교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낸 상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관계수 요건의 취지는 운용사가 공시한 투자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현행 기준을 지킬 운용사의 책임과 기준 자체의 적절성은 별개다. 지수와 함께 움직인 정도만으로 종목 선택의 성과와 전략 이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 연동 의무가 없는 완전 액티브 ETF가 보편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도 이 같은 액티브 ETF를 허용했다.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첫 상품 18개가 이달 23일 모집을 시작했다. 이들 상품은 실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정·환매 목록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ETF를 둘러싼 논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손실과 도입 책임에 집중됐다. 지난 5월27일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가 동시에 상장한 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출시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10개 증권사 기준 출시일부터 8월14일까지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의 개인투자자 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6조원대 손실이 난 상품은 남고, 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낸 상품은 짐을 싼다. 두 상품의 존폐를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투자자의 선택을 다루는 방식은 견줘볼 만하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을 이유로 즉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액티브 ETF 투자자는 상관계수 미달만으로 고른 전략을 계속 보유할 기회를 잃는다. 상환금을 돌려받는 것과 원했던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다르다.

투자목표에 맞는 종목을 골라 성과를 내도 지수와 다르게 움직였다는 이유로 퇴출될 수 있다. 상관계수가 운용전략의 이탈을 제대로 가려내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잘 운용된 상품을 계속 보유할 기회도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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