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집중 점검···부실 산출 땐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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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계리가정 집중 점검···부실 산출 땐 엄정 제재

등록 2026.10.29 16:00

이진실

  기자

9월 보험사 6곳 현장점검서 손해율·사업비 가정 산출 미흡 확인전체 보험사 자체점검 후 11월 말까지 개선계획 제출···내년 상시감시지표 도입12월 말 계리가정보고서 시행···보험부채 부적정 산출 시 엄정 제재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 산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점검에서 세부담보별 손해율 산출 미흡,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하고 올해 결산부터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계리가정 제도 개선사항과 현장점검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6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제도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손해율 가정에서는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을 충족하는데도 세부담보별로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통계가 부족한 구간에 적용하는 최종손해율의 적용 시점을 전체 담보 기준으로 판단해 세부담보별 통계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갱신형 보험상품의 목표손해율 수렴기간을 일괄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한 사례도 지적됐다. 보험료 조정률을 고려하면 목표손해율에 도달하는 데 13년이 필요한데도 수렴기간을 10년으로 잡는 식이다. 신규담보의 경험통계가 3년 이상 쌓였는데도 내부 기준이 경직돼 실제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사업비 가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계약체결비라는 이유로 비용 전체를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정별 정량분석 없이 수수료 동결 등을 근거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다. 공통비 배부 기준의 지표 비율이 매년 크게 변동하거나 비용 발생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입보험료만을 단일 원가동인으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점검 대상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마쳤다.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 예상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 간 차이인 예실차 관리의 적정성,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지표에는 손해율·해지율·사업비율 등 계리가정 변동에 따른 최선추정부채(BEL) 변동률, 보험금과 사업비의 예실차, 경험조정에 따른 CSM 변동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 및 테마별 감리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계리가정보고서도 오는 12월 말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이 담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했다. 허위 작성이나 제출기한 미준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오류가 확인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집중감리와 검사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엄정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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