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차별화라던 '월회비' 부메랑···이마트24 가맹점과 분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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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라던 '월회비' 부메랑···이마트24 가맹점과 분쟁 배경은

등록 2026.10.30 17:22

권한일

  기자

유통마진 없이 본사·점주 수익 나누는 경쟁 3사와 차이이마트24 본사 "공급마진,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

이마트24 마곡프리미엄 직영점. 사진=이마트24이마트24 마곡프리미엄 직영점. 사진=이마트24

이마트24가 경쟁사와 차별 포인트로 내세운 월회비형 계약이 차액가맹금 분쟁의 중심에 놓였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월회비 외에 상품 공급가에 붙은 마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추진하면서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부분"이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쟁점은 공급마진 수취에 점주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느냐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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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이마트24의 월회비형 계약이 차액가맹금 분쟁의 중심

일부 가맹점주들, 상품 공급가 마진 반환 요구 소송 추진

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라 반박

숫자 읽기

이마트24, 월 65만~165만원 회비 책정

CU·GS25·세븐일레븐은 매출총이익 나누는 정률형 계약

점주 7, 본사 3 수준의 배분 비율

주목해야 할 것

이마트24, 2024년부터 신규 가맹계약 정률형으로 전환

기존 월회비형 점주는 5년 후 정률형 전환 선택 가능

이후 3년 단위 재계약 시 선택권 제공

반박

본사, 차액가맹금 숨기지 않았다고 강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관련 항목 기재

점주 측, 비용의 내용과 산정 기준 문제 제기

맥락 읽기

차액가맹금, 본사가 거래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의 대가

상품값에 포함돼도 가맹금에 해당 가능

점주들, 구체적 유통 마진 규모 문제 삼아

30일 편의점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마트24의 차액가맹금 문제 제기는 기존 월회비형 계약 점주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CU·GS25·세븐일레븐이 유통마진 없이 상품 판매로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것과 달리, 이마트24는 월회비와 상품 공급마진을 함께 받는 모델을 주로 운영해 왔다.

점주·본사 이익 나누는 3사, 회비 받는 이마트24


CU·GS25·세븐일레븐의 기본 계약은 정률형이다. 매출에서 상품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본사와 점주가 나눈다. 배분 비율은 대체로 점주 7, 본사 3 수준이지만 점포 투자와 임차 조건, 영업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들 3사는 상품 공급가에 별도 마진을 붙이지 않고 이익 배분으로 본사 몫을 확보한다. 이마트24처럼 월회비 외 공급마진을 돌려달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 없는 배경이다.

이마트24는 점포 실적에 연동한 수수료 대신 매달 일정한 회비를 받는 방식으로 차별화했다. 구체적으로 입지와 매장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월 약 65만~165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점주는 매출이 늘어도 회비가 같다는 장점이 있었고 본사는 상품 공급 과정에서 추가 마진을 확보했다.

이번 분쟁은 이 공급마진을 놓고 벌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거나 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이다. 상품값에 포함돼 있어도 가맹금에 해당할 수 있다.

월회비와 공급마진을 함께 받는 게 불법은 아니다. 점주들이 파고드는 대목은 이를 받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느냐다.

본사 "관련 항목 명시"···점주 "충분한 설명 없어"


이마트24는 차액가맹금을 숨기거나 계약상 근거 없이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점주에게 비용 구조를 설명한 뒤 계약했다는 것이다.

실제 확인 결과 가맹계약서 전문에는 공급품 가격에 '최소한의 운영실비'가 포함돼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가격으로 공급받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이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사진=이마트24사진=이마트24


반면 점주 측은 비용의 내용과 산정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다. 본사가 상품 공급 과정에서 비용을 쓰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과 점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근거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본사 측은 "현실적으로 점포당, 품목당 본사가 얼마씩, 몇 퍼센트씩 마진을 더하는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의 '평균' 차액가맹금과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이 몇 퍼센트(%)인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뒤덮은 소송전→이마트24로 전이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상 '차액가맹금' 문구가 직접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도 "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체적인 유통 마진 규모와 매입가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관규제법을 보면 약관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가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는 2024년부터 신규 가맹계약을 정률형으로 체결하고 있다. 기존 월회비형 점주는 최초 5년 계약이 끝나 갱신할 때 정률형 전환과 월회비형 유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후 3년 단위 재계약 때도 선택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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