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인적분할, 방미통위 변경허가 심사 돌입"법령상 거쳐야하는 절차···큰 변수는 없어보여"향후 SKT-SKB 합병 가능성도 제기···"지켜봐야"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인적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에 돌입하면서 'SK호라이즌' 출범을 위한 첫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변이 없다면 오는 12월 심사 결과가 통보된 후 임시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법인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존속회사의 사업 영위와 재무 안정성을 과제로 지목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제44차 전체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해당 심사는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종합유선방송(SO) 사업의 허가 요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SK텔레콤은 100%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 84%, 신설법인인 SK호라이즌 16%다. SK텔레콤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51% 보유할 예정이다.
법인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방미통위의 변경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달 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내년 1월 분할 인허가가 이뤄진다. 이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사회 의결과 임시주주총회 등 상법상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 SK호라이즌을 출범할 예정이다. 방미통위의 변경허가 심사 결과나 후속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미통위 변경허가 심사는 법령상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큰 이변이 없으면 인적분할 자체는 내부서 진행하기에 큰 변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데이터센터 사업을 떼어낸 이후 존속법인 SK브로드밴드가 사업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다. SK호라이즌이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 인프라 사업을 전담하게 되면 SK브로드밴드에는 기존 유선통신과 IPTV·케이블TV 등 방송·미디어 사업이 남는다.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만큼 존속법인의 수익 기반과 향후 투자 여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사업은 콘텐츠 확보와 네트워크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 이후에도 기존 방송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콘텐츠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할을 계기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AI 인프라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만큼 향후 통신·방송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룹 차원의 추가 구조 개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2009년에도 당시 유선 사업을 전개하던 KT가 이동통신 기업 KTF와 합병하며 유·무선 통신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통합 통신사업자로 거듭났다. LG유플러스 역시 2009년 유·무선 통합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3개사를 합병하고, 2010년 통합 LG유플러스를 출범시키며 지금의 사업 구조를 갖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인적분할은 AI 데이터센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SK텔레콤과 존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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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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