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3억안 고수···“가족합산은 폐지 준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