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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3억안 고수···“가족합산은 폐지 준비”

홍남기, 대주주 3억안 고수···“가족합산은 폐지 준비”

등록 2020.10.22 16:31

수정 2020.10.22 17:09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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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일부분을 보완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여야는 지난 7일과 8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억원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예정대로 가되 가족합산 규정은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전환하면 양도세 부과 기준선이 6억~7억원 정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가 기존 수정안에서 좀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상과 달리 이날 발언은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그대로 고수한 수준이다. 홍 부총리가 이처럼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가파른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대해 “외환수급이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선 예의주시하면서 즉시 시장 안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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