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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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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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뺨치는 10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카드뉴스]조폭 뺨치는 10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비행청소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엔 단순한 일탈 정도로 여겨졌던 청소년들의 범죄. 최근에는 성인들의 강력범죄를 뛰어넘을 정도로 잔혹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그런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수는 72,759명. 청소년 기준이 19세에서 현재와 같은 18세로 변경된 2008년과 비교하면 62,233명이 줄어든 것인데

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액세서리인가요?

[카드뉴스]사실상 무용지물 전자발찌···액세서리인가요?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인 전자발찌. 착용한 범죄자가 허용 구역을 벗어나거나 장치를 훼손할 경우 즉시 신속대응팀이 출동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내용만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뛰어날 것만 같은 전자발찌. 하지만 착용한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올해 2월 3000여 명으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자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카드뉴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

경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개정

경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개정

경찰이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앞으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살인·인신매매·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잔인성

노인 강력범죄 2년 만에 40%↑···분노 조절 실패가 원인

노인 강력범죄 2년 만에 40%↑···분노 조절 실패가 원인

노인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2년 새 40%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매년 증가했다. 2011년 6만8836건, 2012년 7만1721건, 2013년 7만7260건이다.다른 연령대에서 범죄가 줄거나 주춤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노인범죄의 증가 속도는 뚜렷하다.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570만 972명이다.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598만 60명, 625만 986명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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