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일부 지침 변경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확산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와 거리두기 수용성 등을 고려해 3단계는 유지하되 접종완료자가 참석하는 일부 행사·모임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