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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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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전운 감도는 與野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전운 감도는 與野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의결을 놓고 여야가 벌일 공방 속에 올가을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격랑에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 시기는 25일 국무회의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최종 시한인 30일까지는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잇따르는 김영란법 비토 움직임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잇따르는 김영란법 비토 움직임

제정 후에도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사표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유경제원의 정책제안보고서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본래 입법 취지가 왜곡돼 위헌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

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정치권·택시업계 강력 반발

李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정치권·택시업계 강력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이다.정부는 그동안 “택시는 일정한 노선이 없는 개별 교통수단이며 대량수송도 불가능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 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택시법 거부권 행사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

거부권(拒否權), 최후의 보루 혹은 정치적 모험

[정치2.0]거부권(拒否權), 최후의 보루 혹은 정치적 모험

…22일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거부권(拒否權).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

MB, 택시법 재의요구안 재가할 듯···현 정부 첫 거부권

MB, 택시법 재의요구안 재가할 듯···현 정부 첫 거부권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현 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것에 대해 거부권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키로···업계,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키로···업계,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가 이른바 ‘택시법’으로 알려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재의요구안에 서명할 경우 거부권이 행사되며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부치게 된다.한편 택시업계는 예고한대로 총파업은 물론 대정부 투쟁까지 나선다는 방

靑, 택시법 거부권 딜레마 "수용도 반대도 어렵다"

靑, 택시법 거부권 딜레마 "수용도 반대도 어렵다"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거부권 사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택시법’ 예산은 유가 보조금과 감차 보상비용 등 1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두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여론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달 중 국무회의로 이 개정안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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