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대표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유경제원의 정책제안보고서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김영란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본래 입법 취지가 왜곡돼 위헌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 검토 보고서에도 언론인 등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해외 입법사례에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언론인 등을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사례는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거나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언론인 조항 등에 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리기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론을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그대로 공포하지 말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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