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청년정규직 1명 추가고용시 최대 1100만원 공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하도록 작년에 개정한 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