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기준 완화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신설
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조특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은 경우는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공제한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상시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 등 일자리 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정규직 추가 세액공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계약하고, 15∼29세 내국인을 채용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여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줄 때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기준도 상향한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올린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대상 근로자 범위를 현행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임금을 인상,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도입에 따른 과세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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