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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골프연습장·수영장, 요금·환불기준 게시 의무화된다
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의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