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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증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에서 증가

대기업의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산 총액 73조원 증가···쏠림현상은 여전

[대기업집단 지정]자산 총액 73조원 증가···쏠림현상은 여전

반도체 호조 등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매출액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도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해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간 양극화는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재무현황·경영성과를 발표했다.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203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공시대상

엘지 구광모·한진 조원태· 두산 박정원⋯총수 4세 시대 활짝

[대기업집단 지정]엘지 구광모·한진 조원태· 두산 박정원⋯총수 4세 시대 활짝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이들 기업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발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총수 반열에 올랐다. 구본무 회장과 조양호 전 회장 등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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