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이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포인트 높아졌고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1조3000억원 많아졌다.
사익편취 규제를 비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포인트 낮아졌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은 0.3%포인트 높아지고 금액은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068270](41.4%), SK(25.2%), 넷마블[251270](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005380](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공시대상 집단에 선정된 기업군 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포인트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에서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집단은 카카오[035720](4.3%포인트), 효성[004800](3.4%포인트), 현대중공업(2.5%포인트)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졌고 금액은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불었다.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였고 지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은 11.5%, 30% 이상 50% 미만은 11.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했으나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 회피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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