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자사주 꼼수 틀어막는다"···공시 확대에 우회경로도 차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 제도와 거래 규율을 대폭 강화했다.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고, 반기별 실제 처분 현황까지 공개된다. 신탁계약·교환사채 등 우회적 자기주식 활용이 제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