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