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세분화···경미 위반 부과율 '1~30%'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완화한다. 경미한 위반에는 부과기준을 1~30%로 낮췄으며, 반복 위반이나 큰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 가중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