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 위반 부과율 50%에서 최대 30%로 하향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예측 가능성 강화반복적 위반시 최대 100%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기존 '50%·75%·100%' 3단계에서 '1~30%·30~65%·65~100%'의 구간형 체계로 세분화한다. 경미한 위반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을 기존 50%에서 1~30%로 낮춰 과징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제재 수준을 조정하고 과징금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21일 금융위는 이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감독규정으로 옮기고, 법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 50%, '중대한 위반'에 75%, '매우 중대한 위반'에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각각 1~30%, 30~65%, 65~10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정하도록 했다. 법정 과징금 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대성 평가기준도 신용정보법의 특성에 맞게 바뀐다. 개인신용정보 유출·부당 이용 등의 경우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항목을 '부당이득 규모'에서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변경했다. 피해 규모 역시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구체화했다.
가중·감경 기준도 확대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 대규모 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후 수습에 나서면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전체 매출 7조원, 당기순이익 7000억원인 금융회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중대성 점수가 1.2점인 경미한 위반은 기본과징금이 기존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됐다. 반면 중대성 점수가 2.5점인 중대한 위반은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등에 따른 가중을 반영하면 과징금이 21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아졌지만, 부과기준율은 50%·75%·100% 3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전 위반행위도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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