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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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검색결과

[총 10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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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감 ‘불똥 튈까?’...“어느 때 보다 예민”

[官心집중]조국 국감 ‘불똥 튈까?’...“어느 때 보다 예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종 관가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은 야당이 ‘조국 국감’을 선언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달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국감일정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조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며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감에서 괜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서울집무실 폐지해!”···세종 ‘걱정 태산’

[官心집중]“서울집무실 폐지해!”···세종 ‘걱정 태산’

청와대가 연내 서울 장·차관 집무실 폐쇄를 결정하자 세종 관가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에 있는 장·차관들이 국회와 청와대 등에 업무보고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서울 집무실 폐지는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올해 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도 못했는데”···늦춰진 개각에 세종 '어수선’

[官心집중]“업무보고도 못했는데”···늦춰진 개각에 세종 '어수선’

2월로 예상됬던 개각 시기가 3월 초로 넘어가면서 관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1일 “인사는 대통령 결정 사항으로 100% 장담은 못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개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개각 시기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3월 초로 미뤄지면서 현 장관체계를 근 한달은 더 유지하게 됐다. 늦어지는 개각에

정부, 경제팀 소집···긴급 회의 열어

[박대통령 탄핵 가결]정부, 경제팀 소집···긴급 회의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도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갖고, 재석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의 결과로 가결 처리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경제팀은 즉시 이에 따른 경제부문의 여파를 주시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긴급 경제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세종시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였던 ‘최순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관가에 서서히 번지고 있다. 중앙부처 차관급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직접적인 인연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의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최 씨의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일 열심히 하던’ 실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윗선의 업무지시를 수행했던 게 알고 보니 최 씨와 연관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피

‘관가도 뒤숭숭’···일손 내려놓은 공무원들

[멈춰버린 한국]‘관가도 뒤숭숭’···일손 내려놓은 공무원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는 관가에도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다. 두 세 명이 모인 곳에서는 전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주된 얘깃거리다. 당혹스러움과 실망감, 분통과 허무함 등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모습이 보인다.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는 예전보다 약해졌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부재는 국정공백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고, 중앙부처 국장과 과장이 한 순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김영란법 그 후···‘도시락·구내식당’ 문화

김영란법 그 후···‘도시락·구내식당’ 문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가의 식사문화가 바뀌고 있다. 적용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공무원과 기자가 밀집해 항상 부대끼는 세종청사는 특히 김영란법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서로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해결책은 관가가 먼저 제시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토론을 하는 회의인 ‘브라운백 런치 미팅(brown bag lunch meeting)’ 형식으로 진행됐

‘시범케이스’ 조심하라···저마다 몸사리기

‘시범케이스’ 조심하라···저마다 몸사리기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법인데다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적용대상 때문에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 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저마다 몸을 움츠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영란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관가다. 적용대상이 많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조직문화가 낳은 ‘관례’도 적잖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켜보는 눈이 가장 많

 6급 이하 공무원들 “우리 얘기 아니다”

[김영란법 D-30] 6급 이하 공무원들 “우리 얘기 아니다”

대다수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사실상 김영란법에 대해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상 식사대접을 받거나 민원인들에게 '청탁‘과 유사한 간절한 부탁을 받을 일 조차 없기 때문이다. 정작 긴장해야 할 곳은 허가부서나 고위급이라는 얘기마저 나오지만, 이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그 전에 촘촘한 내부감사의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 판단이 앞선다. 한 공무원은“원래부터 (김영란법 기준에 맞는)그런 분위기여서 딱히 다

 대변혁 시발점이냐, 경제침체 적신호냐

[김영란법 D-30] 대변혁 시발점이냐, 경제침체 적신호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3·5·10)이라는 허용 가액기준과 적용대상이 많게는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치, 업무관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아직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져 온 접대문화 변화의 시발점이자, ‘갑-을’을 떠난 더치페이 시대의 출발신호와 같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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