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긴장해야 할 곳은 허가부서나 고위급이라는 얘기마저 나오지만, 이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그 전에 촘촘한 내부감사의 그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는 판단이 앞선다.
한 공무원은“원래부터 (김영란법 기준에 맞는)그런 분위기여서 딱히 다들 신경을 안쓰는 분위다”며 “민원인들을 만나도 선물을 받는다거나 식사대접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벼운 미소까지 보여줬다.
다른 공무원은 “허가부서나 규제 담당 부처의 담당자 정도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부감사·감찰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곳도 그런 곳이라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02만명이 넘는 공무원 중 '시범 케이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각 부처는 김영란법 설명회 등을 잇따라 열고 있다. 세종시의 각 부처는 9월 중 김영란법과 관련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부처는 아예 9월1일부터 김영란법 기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한다며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정도다.
세종시의 한 관리자급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공무원을 옭아매는 법도 아니고, (공무원이)비리를 저지르는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앞서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한두 명이 걸리면 전국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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