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시행 전부터 先적용-교육김영란법 시행 전 국감에도 적용
김영란법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관가다. 적용대상이 많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수십 년 간 지속돼 온 조직문화가 낳은 ‘관례’도 적잖다. 법 시행과 동시에 지켜보는 눈이 가장 많기도 하다.
관가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몸사리기’에 가까운 준비를 하고 있었다. 9월부터 일부 부처들은 ‘김영란법 선시행’에 들어갔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열공모드, 약속 몰아 잡기, 식사 때 김영란법 예습 등을 자체적으로 벌였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봤을 때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공무원은 법 위반 시 행정벌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두 번 이상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공직 유지가 어렵다. 김영란법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다.
한 공무원은 “어디에서든 시범케이스가 몇 차례 나올 경우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모임 등을 자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안된다는 막역한 걱정이 공식적인 업무 외 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서 나왔다. 이러한 관가의 몸사리기는 세종시 인근 식당에 직격탄을 때리기도 했다. 일부 식당은 ’김영란법 매뉴‘를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기업들도 비상시국이다. 각 홍보실도 김영란법 시행 초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유권해석부터 직원교육을 진행하면서 법부터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기까지 기다리는 모양새다.
반면,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영란법으로 인한 식사문화를 전면적으로 뒤바꾼 첫 사례로 꼽힌다. 지금까지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 일환으로 점심식사 때 인근 식당에서 접대를 하곤 했다. 여기에 주차장 마련부터 안내 등의 의전부터 꼼꼼히 챙겨야 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의원들의 대부분은 김영란법이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부처마다 다르지만 9000원에서 1만5000원 사이에서 식사를 마련했다. 일부 위원회 의원들은 각자 점심을 해결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 전부터 식사 등을 마련하거나 본을 보여주려는 모습도 보였다”며 “김영란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등 가격 상한선을 정해 놓았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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