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기준 명확해진다···"추적검사·임상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에서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해당하고, 단순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는 제외됐다.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비치료 목적 입원도 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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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기준 명확해진다···"추적검사·임상 입원은 제외"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에서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추가검사는 기존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해당하고, 단순 경과 관찰 및 정기검사는 제외됐다. 임상시험 참여와 같은 비치료 목적 입원도 고지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고, 유사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담보대출과 별도의 신용대출에 한정근저당 효력없다”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 등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5일 “피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