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출 2억 초과시 DSR 40% 적용···2022년 바뀌는 금융제도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겐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1월엔 차주단위 DSR 규제가 2단계로 상향된다. 금융위가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