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자 금융권 망분리로 어디서나 업무창구방문·종이서류 없이 보험청구 간편히오픈뱅킹 서비스 확대···개인→'법인'까지
금융위원회는 30일 총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침체와 높은 금융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금융권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금융권 앞서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사들은 상용 AI는 망분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오픈소스 AI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이원(Two-track) 활용 체계 구축으로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를 위해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마이데이터 2.0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업계 숙원 사업이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내년 10월부터 실현된다. 금융위는 의원(7만개)·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이나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 초부터 곧바로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개시한다.
이 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가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내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