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맞춤' 유동성 공급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낮춘다예금보호 5000만→1억원···소비자보호강화
금융위원회는 30일 총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수 침체와 높은 금융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꽁꽁 언 소비심리에 막막한 소상공인···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살 길 연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 차주라도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지원이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금리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마련했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가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더 확실히···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은 내년 1월 중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금융회사에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그간 문제가 많았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도 신설한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은 30% 이내로 맞춰 합산 5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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