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월할 지급 강행하면 총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며 사측이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하는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상여금의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달 지급토록 회사가 바꾸는 것이다.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8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