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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 최소물량보장 ▲ 가격 인상 제한 ▲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